그룹 뉴진스 측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자활동을 하는 것에 제동을 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 심문 기일이 오늘(9일) 열립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(재판장 김상훈 수석부장판사)는 이날 오후 뉴진스가 법원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 심문 기일을 진행합니다. <br /> <br />앞서 재판부는 지난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'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'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재판부는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한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법원 결정에 따라 어도어는 전속계약상 기획사 지위를 인정받게 됐고, 뉴진스는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뉴진스 측은 지난달 21일 재판부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고, 이틀 뒤 진행된 홍콩 무대에서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3일 열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어도어 측은 "합의를 희망하고 있다"고 답했으나, 뉴진스 측은 "피고의 심적 상태나 그런 것도 그런 걸(합의 등 여부) 생각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"고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. 오는 6월 22일 2회 변론기일이 예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디지털뉴스팀 기자 | 이유나 <br />제작 | 이은비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YTN 이유나 (ly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40910214663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