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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공공장소 흉기소지죄' 시행... '묻지마 범죄' 막을 수 있을까? [앵커리포트] / YTN

2025-04-11 36 Dailymotion

지금2뉴스입니다. <br /> <br />사흘 전 서울 성동구 청계천 산책로 근처의 모습인데요, 경찰관들이 검정색 옷을 입은 한 남성을 둘러싸고 있죠. <br /> <br />이 남성, 이 날부터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는 겁니다. <br /> <br />58살 중국인 남성 A씨는 이 날 행인들을 향해 흉기를 빼들었고, <br /> <br />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붙잡아 갖고 있던 흉기도 압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마침 이 날부터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. <br /> <br />앞서 지난 2023년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 등에서 잇달아 흉기난동 살인 사건이 발생하며 신설이 추진됐던 법인데요, <br /> <br />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했고요, 사흘 전인 8일부터 시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,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법입니다. <br /> <br />같은 이유로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공중협박죄와 함께 두 법안이 서로 보완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, <br /> <br />많은 이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이른바 '묻지마 범죄'의 잠재적 가능성을 새로운 법들이 막아주길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경철 (nkc80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41114493448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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