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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공공장소 흉기소지죄’…법 시행 사흘 만에 4명 체포

2025-04-11 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공공장소에 흉기를 들고 다니기만 해도 처벌받는 법이 지난 화요일부터 시행됐는데요. <br> <br>사흘 만에 최소 4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.<br> <br>홍진우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캄캄한 밤 남성이 흉기를 들고 골목을 서성입니다. <br> <br>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경고합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칼 버리라고! 버려! 버려!" <br> <br>잠시 고민하던 남성은 흉기를 버립니다. <br> <br>어젯밤 9시쯤 경남 창원 한 주택가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공포감을 조성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. <br> <br>50대 남성은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10여 분 정도 골목길을 돌아다녔습니다.<br> <br>50대 남성은 외국인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. <br> <br>[경찰 관계자] <br>"자기가 잠을 못자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나 보죠. 그냥 술이 좀 취한 상태였거든요." <br> <br>빠르게 걷고 있는 남성을 보자 행인들이 도망칩니다. <br> <br>남성의 손에는 28cm 길이의 흉기가 들려있습니다. <br> <br>남성은 행인이 자신을 노려봤다고 생각해 흉기를 들고 뒤쫓아 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이 40대 남성도 '공공장소 흉기소지죄'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. <br> <br>지난 8일부터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키면 처벌 받습니다.<br> <br>지난 2023년 신림역과 서현역 등 공공장소에서 범죄가 잇따르자 '공공장소 흉기소지죄'가 시행된 겁니다. <br> <br>시행 사흘만에 최소 4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.<br><br>체널A뉴스 홍진우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김덕룡 <br>영상편집: 허민영 <br>영상제공: 경남경찰청 제주경찰청<br /><br /><br />홍진우 기자 jinu0322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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