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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, 한덕수 '재판관 지명' 가처분 이르면 다음 주 결론 / YTN

2025-04-11 0 Dailymotion

헌재, ’이완규·함상훈 재판관 지명’ 사건 심리 <br />’유사 사건’ 본안·가처분 6건 접수…주심 마은혁 <br />헌법소송 당사자 ’공정재판 권리’ 침해 여부가 관건 <br />헌재, 이진숙 가처분 사건 신청 나흘 만에 인용<br /><br /> <br />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이 위헌인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심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이르면 다음 주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분석입니다. <br /> <br />김태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·함상훈 후보자를 지명한 건 헌법 위반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심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까지 접수된 본안과 가처분은 각각 6건으로, 유사 사건들로 분류돼 모두 마은혁 재판관에게 배당됐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의 쟁점은 헌법소송 당사자들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는지 여부입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행위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를 넘어서서 위헌·위법한 것인지, 위법 하다면 그렇게 임명된 재판관들의 재판을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. <br /> <br />검토 속도에 따라 다르겠지만,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는 시급성을 요건으로 하는 가처분 사건 성격상 이르면 다음 주 선고도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헌재는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재판관 심리정족수 제한 규정을 문제 삼아 제기한 가처분 사건을 불과 나흘 만에 인용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명확한 규정이 없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 한계와 관련해 처음으로 내리는 판단인 만큼 사안의 중대성도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늦어도 오는 18일 문형배·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에 9인 완전체로 판단을 내리려 할 것이란 분석입니다. <br /> <br />만약 재판관 9명 가운데 과반수인 5명 이상이 찬성하면,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효력은 본안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정지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태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고창영 <br />디자인 : 이가은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41205082543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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