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와 탄핵심판이 남긴 과제를 짚어보는 YTN 기획보도 순서입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가 가까스로 일시적 9인 체제를 완성했지만, 재판관 공백 문제는 여전히 헌재의 한계로 지적됩니다. <br /> <br />재판관들의 임기 종료가 임박할 때마다 헌재는 고비를 맞았는데, 마땅한 대응책은 없는 실정입니다. <br /> <br />차정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정하지 못하고 숙의를 거듭하고 있을 당시 일각에서는 심리가 무기한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만약 문형배,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 선고를 못 내릴 경우, 헌재가 '6인 체제'로 돌아가 기능 마비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엔 퇴임을 앞둔 박한철 헌재소장이 당시 8인 체제에서 자신에 이어 이정미 재판관까지 퇴임하면 심리와 판단에 막대한 지장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, <br /> <br />사실상 선고 시한을 언급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한철 / 당시 헌법재판소장(2017년 1월) : 헌법재판소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이처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의 임기 임박과 중요한 사건 선고가 맞물리며 고비를 맞아 왔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나 이번엔, 국회 임명 동의안 가결과 헌재의 '불임명 위헌' 결정에도 권한대행들이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미루면서 더 논란이 됐고, <br /> <br />앞으로도 헌정질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독일과 스페인의 경우 정해진 기한 안에 신임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는 동시에, 후임이 올 때까지 기존 재판관이 직무를 계속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고, <br /> <br />오스트리아 등에서도 재판관의 공석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를 대행할 예비 재판관 제도를 두고 있지만, <br /> <br />우리나라는 재판관 공백 문제를 해소할 어떤 장치도 없는 겁니다. <br /> <br />헌재도 지난해 10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제기한 가처분 인용 결정문에서 직무대행제도와 같은 제도적 보완책이 전무하다며, 스스로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차정윤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고창영 <br /> <br />디자인 : 정은옥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차정윤 (jych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41304564463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