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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혜경 “시키지 않은 일” 주장…벌금 300만 원 구형

2025-04-14 3,90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지난 대선 때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,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 접대를 해 재판을 받고 있죠. <br> <br>오늘 "수행비서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다"며 울먹였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책임전가라며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. <br> <br>김정근 기자입니다. <br><br>[기자]<br>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원을 나섭니다. <br> <br>[김혜경 씨/이재명 전 대표 배우자] <br>"(긴 시간 재판 받아오셨는데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.) ..." <br> <br>김 씨는 지난 대선 전 전·현직 국회의원 배우자에게 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천원 어치 식사 접대를 해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<br> <br>김 씨는 오늘 2심 최후진술에서 식비를 결제한 수행비서 배모 씨가 한 일로 자신은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> <br>배 씨가 "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서 처음에는 화가 났다"고 언급했습니다. <br><br>재판부를 향해 "더 많이 조심하면서 공직자 배우로서 잘하겠다"며 선처를 당부했습니다. <br><br>검찰은 2심 재판부에 벌금 300만 원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<br> <br>"김 씨가 모든 책임을 배 씨에게 돌린다"며 "양형에 반영해야 한다"고도 했습니다.<br> <br>앞서 1심 재판부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 <br><br>정치인 배우자가 공직선거법을 어겨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,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 <br><br>김 씨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달 12일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박재덕 <br>영상편집 : 이은원<br /><br /><br />김정근 기자 rightroot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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