살인을 시도했다가 달아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운전면허를 갱신하러 경찰서에 찾아왔다가 16년 만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달 지명수배자였던 60대 남성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지난 2009년 10월 19일 서울 은평구의 한 노래방에서 경쟁 관계에 있던 업주 B 씨를 살해하기 위해 불이 붙은 시너를 담은 깡통과 둔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사장인 B 씨 대신 현장에 있던 직원이 A 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온몸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이 사건 직후 달아난 A 씨를 검거하지 못해 수사가 중단됐는데, 지난달 17일 운전면허를 갱신하러 구로경찰서 민원실에 찾아왔다가 신원을 확인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9일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유서현 (ryu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41522580722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