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재, 이틀째 평의…한 대행 ’대통령 몫’ 지명 논의 <br />마은혁 주심…헌법소원·권한쟁의심판·가처분 검토 <br />재판관 5명 이상 찬성하면 후보자 지명 ’효력 정지’<br /><br /> <br />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위헌성과 효력 정지 여부를 논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는 18일 문형배·이미선 재판관 퇴임에 앞서 효력 정지 여부가 결정될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헌법재판소는 이틀 연속 평의를 열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 타당한지 논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사건 주심은 이달 새로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으로, 양측 의견서와 관련 쟁점을 토대로 평의를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헌법소원 9건과 권한쟁의심판 1건을 살펴보고 있는데, 사건마다 가처분 신청이 함께 접수됐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시민단체와 변호사 개인은 대통령이 지명해야 할 재판관 후보자를 권한대행이 지명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, <br /> <br />국회는 인사청문권한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한 대행 측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재판관 후보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낙마하거나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며, <br /> <br />후보자 지명은 최종 '임명'과 달리, 공권력 행사가 아닌 '중간 절차'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헌법 71조에 따르면,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대신할 수 있는 직무권한의 한계가 정해지지 않았다며, 가처분 신청이 각하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관 5명 이상이 찬성해 가처분이 인용되면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명 효력이 정지되지만, <br /> <br />기각이나 각하되면 별다른 결과 공지가 없더라도 효력이 유지되고,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18일 퇴임하는 가운데, <br /> <br />헌재가 그 전에 가처분 사건의 결론을 낼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전자인 <br />디자인 : 이가은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41617523576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