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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, '한덕수 재판관 지명'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/ YTN

2025-04-16 9,577 Dailymotion

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관 9명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영수 기자! <br /> <br />헌법재판소 판단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헌법재판소가 조금 전에 결과를 공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관 9명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상황에서 가처분을 기각하면 재판관이 임명된 후에 본안 사건인 헌법소원이 인용된다면 <br /> <br />헌재 결정 등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걸 포함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한덕수 권한대행 측은 헌재에 낸 의견서를 통해서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내부적인 의사 결정 과정의 일부라서 법률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죠. <br /> <br />하지만 헌재는 한 권한대행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와 상관없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면서 <br /> <br />가처분 인용을 통해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, 함상훈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넘어선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고 시민단체와 개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,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까지 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일단 후보자 지명 효력은 정지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영수 (yskim2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41618534737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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