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두 명 있었죠. <br><br>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. <br><br>재판관 9인 만장일치로 지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받아줬습니다. <br><br>김정근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사내용]<br>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을 당분간 정지시켰습니다. <br><br>김정환 변호사가 청구한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오늘 인용한 겁니다. <br><br>헌법재판관 9명 만장일치 결정이었습니다.<br><br>헌재는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재판관이 임명되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따라 임명한 재판관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<br>침해될 수 있다는 청구인 측 주장에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.<br><br>이완규 함상훈 지명자가 일단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고 나면, 나중에 헌법소원 본안에서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권이 없다고 결론났을 때 돌이키기 힘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. <br><br>오늘 인용 결정으로 현재 9인의 헌법재판관 체제가 7인 체제가 된다고 해도, 헌법재판소법상 사건 심리나 결정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점도 감안했습니다.<br><br>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헌법 재판관 모든 임명절차는 중단되게 됐습니다. <br><br>오늘 결정은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퇴임을 이틀 남겨 둔 시점에서 나왔습니다. <br><br>그간 한덕수 권한대행은 청구인의 자격 문제 등을 이유로 가처분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. <br><br>국무총리실은 "오늘 헌재의 가처분 인용 결정과 관련해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"며 헌법소원 "본안 선고를 기다리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><br>채널A 뉴스 김정근 입니다.<br><br /><br /><br />김정근 기자 rightroot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