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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내 아이에게 물 튀어서”…수영장 ‘아동학대’ 1심 징역형

2025-04-16 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한강공원 수영장에서 7살 아이의 얼굴을 수차례 물속에 집어넣었던 30대 남성, 채널A 보도 이후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는데요. <br> <br>법원이 징역형을 선고했습니다. <br> <br>김동하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30대 남성이 일곱살 남자 어린이에게 다가가더니 머리를 잡아 여러 번 물 속에 집어넣습니다. <br><br>아이의 누나가 말려보지만 소용이 없습니다. <br><br>자신의 자녀에게 수영장 물을 튀겨 화를 참을 수 없다는 게 이유였습니다. <br><br>검찰은 남성을 아동학대 혐의로 재판에 넘겼고, 1심 법원은 징역 1년의 유죄를 선고했습니다. <br><br>아동학대 예방 프로그램 이수와 사회봉사 명령도 내렸습니다. <br> <br>재판부는 "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, 폭력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"고 밝혔습니다.<br> <br>다만 재판과정에서 "죄를 모두 인정"하고 "직접 사과하고 싶다"고 발언한 걸 감안해 징역형 집행을 3년간 유예키로 했습니다.<br> <br>피해 아동 가족은 아직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. <br><br>[김성근 / 피해 아동 아버지] <br>"큰 애는 아직도 그게 많이 남아있어요. 죄책감도 있고 자기가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는…" <br> <br>납득할 만한 사과문을 받으면 합의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.  <br><br>남성은 1심 판결에 항소할 지 묻는 질문에 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.  <br><br>채널A 뉴스 김동하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박찬기 <br>영상편집: 남은주<br /><br /><br />김동하 기자 hdk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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