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이 당분간 정지됩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는 이틀간 평의를 이어간 끝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로 인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입니다. <br /> <br />이로써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·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완규·함상훈 후보자의 인사청문 절차는 즉시 중단됩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우선, 대통령이 지명해야 할 재판관 후보자를 권한대행이 지명해, '헌법에 따라 임명된 법관의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'가 침해됐다'는 헌법소원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추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한덕수 대행 측은 후보자를 발표한 것에 불과하고 인사청문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, <br /> <br />헌재는 한 대행의 지명으로 임명 절차가 개시되면서 인사청문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기간만 지나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, 본안 사건에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달 새로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이틀 연속 평의를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이 여러 건 접수됐지만, 가처분은 일단 한 건에 대해서만 인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가 문형배·이미선 재판관 퇴임을 불과 이틀 앞두고 후임 후보자의 지명 효력을 정지하면서, 당분간 헌재는 또다시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안홍현 <br />디자인 : 정은옥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41621400661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