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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재판관 재량' 맡겨진 증거 능력...보완 목소리도 / YTN

2025-04-18 1 Dailymotion

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계엄 사태 수사가 남긴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는 헌재 재판관 사이 이견이 드러났던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증거 능력 문제를 살펴봅니다. <br /> <br />차정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내내 쟁점이 됐던 부분은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한 증거 능력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측 대리인단은 검찰이 작성한 군 수뇌부들의 진술 조서들을 증거로 제시했는데, <br /> <br />윤 전 대통령 측은 반대 신문도 할 수 없는 관련자의 조서를 채택하는 건 위법하다며 변론 도중 심판정을 나가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조대현 /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(9차 변론기일) : 형사재판 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걸 탄핵심판 절차에서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.] <br /> <br />탄핵 심판에서의 증거 법칙 문제는 지난 2013년 통합 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재판관 판단에 따라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했는데, 헌재는 이번에도 선례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정형식 / 헌법재판관 (7차 변론기일) : 탄핵심판이 헌법 재판이라는 사정을 고려해서 형사소송법상의 전문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해왔습니다.] <br /> <br />다만, 결정문에 적힌 보충의견에는 일부 재판관들의 온도 차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선, 김형두 재판관은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됐다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지만, <br /> <br />김복형, 조한창 재판관은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,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탄핵심판에서도 수사기관 자료의 증거 능력이 또다시 논란이 됐던 만큼, <br /> <br />추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증거법칙을 헌재 심판규칙 개정 등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차정윤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윤용준 <br /> <br />디자인 : 박유동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차정윤 (jych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41905214454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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