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재건축·재개발 조합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분양하지 않고 남겨준 아파트를 보류지라고 하는데요, <br> <br>최근 몸 값이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. <br><br>왜일까요?<br> <br>여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><br>[기자]<br>올해 6월 입주를 앞둔 서울 서초구의 신축 아파트입니다. <br> <br>최저입찰가만 분양가의 2배에 달하는데도 어제 이 아파트의 보류지 6채가 매각됐습니다. <br> <br>보류지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이 소송 등에 대비해 분양하지 않고 남겨둔 물량입니다. <br> <br>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어 '숨은 로또'로 불리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최근에는 경매와 더불어 보류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피할 수 있는 틈새시장으로 떠오르면서 몸값이 치솟고 있습니다.<br> <br>이 아파트 59제곱미터 보류지 최저입찰가는 35억 원. <br> <br>17억 초중반이었던 분양가의 2배입니다.<br> <br>그럼에도 최근 실거래가보다 1억 원 비싼 37억 원에 낙찰될 정도입니다. <br> <br>보류지는 유주택자도 구매가 가능한 데다 실거주 의무가 없어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도 허용됩니다. <br> <br>[고종완 /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] <br>"(강남)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거든요. 당분간 보류지에 대한 관심 투자 수요가 상당 기간 몰릴 가능성이…" <br> <br>올해 하반기 입주 예정인 청담동의 고급 아파트와 잠실의 대단지 보류지도 비싼 가격에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. <br> <br>정부의 규제에도 강남 3구와 용산에 대한 투자 수요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이기상 <br>영상편집: 구혜정<br /><br /><br />여인선 기자 insun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