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남겨놓고 있습니다.<br><br>과연 대선 전에 그 결과가 나올지 관심인데 대법원은 내일까지 이 후보 측의 답변서를 받은 뒤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예정입니다. <br> <br>김정근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. <br> <br>[이재명 /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(지난달 26일)] <br>"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." <br> <br>2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한 검찰은 지난 10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냈고, 상고이유서는 이튿날 이 후보 측에 전달됐습니다. <br> <br>통상 대법원은 피고인이 상고이유서를 받은 날에서 열흘 동안은 사건 심리를 시작하지 않고 기다립니다. <br><br>검찰이 낸 상고이유서에 대해 이 대표 측이 반박을 담은 답변서를 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. <br><br>이 기간이 지나면 답변서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, 일단 사건 심리에 들어갑니다. <br><br>당장 내일 밤 12시 이후부터는 재판부 배정 등에 들어갈 수 있는데, 이 후보 재판이 국민적 관심사인 걸 감안해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> <br>이 후보 측은 "답변서를 준비하고 있다"며 "답변서는 제출 기한 뒤에 제출해도 대법원에서 검토를 한다"고 밝혔습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: 이혜진<br /><br /><br />김정근 기자 rightroot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