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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핵심판 비켜간 구속취소 변수...수사권 논란은 여전 / YTN

2025-04-20 50 Dailymotion

윤 전 대통령, 구속취소 청구 인용…3월 8일 석방 <br />탄핵심판 영향 ’촉각’…공수처 자료 채택되지 않아<br /><br /> <br />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계엄 사태 수사가 남긴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. <br /> <br />오늘은 마지막으로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뻔했던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을 들여다봤습니다. <br /> <br />김영수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탄핵심판 변론을 마치고 선고일 공지만 기다리던 지난달 8일 구속기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례적이었던 구속취소 청구가 법원에서 인용된 겁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공수처부터 검찰까지 이어진 수사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를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거였는데, 당장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던 헌법재판소로도 시선이 쏠렸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가 증거와 조서를 포함한 수사기관 자료를 근거로 탄핵심판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공수처 수사 자료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크게 불거지지 않았지만, 사실상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이 정한 탄핵소추 대상은 대통령부터 국무총리와 부처 장관, 법관, 감사원장, 공무원까지 포함합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위와 상당 부분 겹칩니다. <br /> <br />수사할 수 있는 범죄 유형이 제한되고 기소까지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걸 고려하더라도, 공수처 수사와 탄핵심판이 맞물릴 경우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공수처의 관할 법원, 검찰과 사건을 주고받는 이첩과 송부, 보완수사를 위한 구속 기간 연장까지 절차 전반의 개선이 시급합니다. <br /> <br />[이윤제 / 명지대 법학과 교수 : 이건 핵폭탄처럼 터질 문제인데…. 구속 기간이 며칠인지를 모르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도 국회가 법을 수정 안 했던 거죠. 계속 지적됐던 거에요.] <br /> <br />공수처는 최근 수사와 기소, 다른 기관과의 협력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는데, 비상계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논란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영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최성훈 <br />영상편집 : 전자인 <br />디자인 : 이나은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영수 (yskim2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42104560637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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