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류세 인하, 6월 말까지 두 달 추가 연장 <br />유류세 인하율 일부 축소…휘발유 15% → 10% <br />경유·LPG 부탄 인하율 23% → 15%로 축소<br /><br /> <br />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조치를 6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국제유가 하락세를 반영해 휘발유와 경유 인하폭을 일부 축소하면서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지금보다 40원, 경유는 46원이 오르게 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. <br /> <br />오인석 기자,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인하 조치를 상반기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최근 국제유가 하락 세를 반영해 유류세 인하 폭은 일부 축소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%에서 10%로,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23%에서 15%로 축소됩니다. <br /> <br />이번 조치로 인하 조치 이전보다 휘발유는 ℓ당 82원, 경유는 87원, LPG 부탄은 30원의 세 부담이 경감됩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ℓ당 유류세가 738원이 부과돼 이번 달보다 40원이 오르게 됩니다. <br /> <br />경유는 494원의 유류세가 부과되면서 다음 달부터 46원이 오릅니다. <br /> <br />LPG 부탄은 17원이 인상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 왔으며, 그동안 유류와 물가 상황에 따라 총 14차례 연장했고, 이번에도 인하 조치를 유지해 총 15번째 연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최근 유가와 물가 동향,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,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유류세 일부 환원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시행합니다. <br /> <br />석유정제업자 등에 이번 달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이 제한되고,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 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오인석 (insukoh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5042210380011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