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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무인창고 67억 절도' 관리인 1심 징역 4년..."치밀히 사전 준비" / YTN

2025-04-24 54 Dailymotion

무인창고에서 현금 67억을 훔쳐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창고 관리 직원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치밀한 사전준비를 거쳐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9월,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무인창고에서 현금 68억 원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. <br /> <br />붙잡힌 범인은 창고업체 중간 관리자 40대 A 씨로 1억 원만 남기고 돈을 훔쳐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[창고 관리인 A 씨 / (지난해 10월) : (훔친 돈 어디에 쓰시려고 했습니까?) 죄송합니다. (가족까지 동원됐는데 또 다른 공범 있나요?) 죄송합니다.] <br /> <br />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절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42억 원만 훔쳤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검찰은 훔친 현금은 67억 원이라며, 나머지 돈은 다른 곳에 은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A 씨가 단기간의 징역만 살고 나온 뒤 숨겨둔 현금을 되찾아선 안 된다며,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가 훔쳤다고 인정하는 42억을 넘어선 67억 원이 창고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A 씨가 업무 수행을 빙자해 창고에 권한 없이 침입했고 치밀한 사전 준비를 거쳐 거액을 훔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구형량에 절반에 그친 형량을 받아든 검찰은 항소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1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피해 금액 20억 원의 행방이나 현금의 출처 등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, <br /> <br />대부업자로 알려진 피해자가 아직 해외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<br /> <br />YTN 정현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;변지영 <br />디자인;박지원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정현우 (junghw5043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42422423228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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