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0월부터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 부담 체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고, 1년에 외래 진료를 365차례 넘게 받으면 본인 부담률 30%가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외래의 경우 현재 건당 천 원에서 2천 원 수준인 본인 부담을 진료비의 4∼8%로 개편하고, <br /> <br />연간 외래 이용이 365회를 초과하는 의료 수급자에겐 본인 부담률 30%를 적용해 과다 이용을 자제시킬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방안을,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의료급여는 저소득 계층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회복지 제도로, <br /> <br />의료급여 수급자의 1인당 외래 진료비는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1.4배, 외래 이용 일수는 1.3배 많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민석 (minseok2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42522453232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