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는 꽃사슴을,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환경부는 1950년대 대만과 일본에서 가축으로 수입된 꽃사슴이 농가 피해를 일으키고 자생식물을 고사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5년간 꽃사슴에 의한 농작물 피해 규모는 1억6천여만 원으로 추산됩니다. <br /> <br />국립생태원 조사 결과, 전남 영광군 안마도엔 주민이 150명뿐인데 꽃사슴은 937마리나 됐고, 인천 굴업도에도 178마리가 서식하는 거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고 포획할 수 있어 개체 수 조절이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환경부는 국내에 수입할 수 있는 야생동물을 900종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민석 (minseok2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42811141898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