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'순살아파트' 오명을 얻은 인천 검단 아파트 등 공공주택과 정부청사, 국립병원 등 공공분야 건설감리 입찰에서 담합한 20개 건축사 사무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3년여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,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92건의 건설 감리 입찰에서 담합한 20개 건축사 사무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37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이들 건축사 사무소들이 입찰 준비 비용과 탈락될 경우 매몰 비용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5천5백억 원에 이르는 물량의 감리 입찰에 참가하면서 미리 낙찰자를 정하고 들러리 참가자를 섭외하는 등 '짬짜미'를 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담합 현장 가운데는 철근 누락 시공 등으로 2023년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검단 신도시 LH 아파트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담합이 부실시공으로 이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국민 안전과 관련되거나 국가 재정에 피해를 주는 공공분야 담합을 집중적으로 감시해왔다며, 이번 사건은 공공 건설감리 분야에서 몇 년에 걸쳐 진행된 광범위한 담합에 대해 엄정 조치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이번 건과 관련해 지난해 7월 검찰 고발요청에 따라 17개 사업자와 임직원 17명을 고발했고,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5042912060529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