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일(1일) 선고되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번 조기 대선의 결정적 변수 중 하나인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유죄 취지로 대법원이 스스로 판결을 내릴 경우 이 후보의 출마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, 실현 가능성은 어떨까요? <br /> <br />우종훈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선고를 앞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은 이번 조기 대선의 최대 변수 중 하납니다. <br /> <br />만약 대법원이 항소심을 깨고 유·무죄를 직접 판결하는 파기 자판을 통해 당선무효형을 확정할 경우 이 후보의 출마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실제 대법원이 파기 자판한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해 확률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. <br /> <br />사법연감 통계를 보면 지난 2023년 대법원이 심리한 형사 사건 2만 4백여 건 가운데 원심을 파기한 사례는 279건입니다. <br /> <br />대부분은 사건을 항소심 법원에 돌려보내는 파기 환송 결정이었고, 파기 자판은 15건에 불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전례와 상관없이 사건 자체가 자판, 그러니까 직접 판결할 수 없는 성격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형사소송법상 파기자판은 소송기록과 1, 2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판결하기 충분할 때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. <br /> <br />결국, 하급심에서 사실관계를 동일하게 봐야 하는데, <br /> <br />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처럼 1, 2심에서 사실관계를 다르게 해석한 경우에는 파기 자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김광삼 / 변호사 : 일반적으로 공직선거법에 있어서는 파기자판 사례가 거의 없어요. 파기자판 가능성은 거의 없을 가능성이 크고 만에 하나 판기자판에서 형을 정한다고 한다면 정치적으로 엄청 논란이 될 거예요.] <br /> <br />파기자판을 제외하면 남는 경우의 수는 무죄를 확정하는 상고기각 혹은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파기 환송의 경우 다시 고법 판단을 거쳐야 하는 만큼, 대선 전까지 최종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우종훈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고창영 <br />디자인 : 이나은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우종훈 (jych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43010304692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