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br /> 청주의 한 고등학교 내외부에서 흉기를 휘둘러 교직원 등 6명을 다치게 한 고교생이 30일 구속됐다. <br /> <br /> 청주지법 김경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군(17)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(영장실질심사)을 열고 "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"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. <br /> <br /> 김 부장판사는 "피의자가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범행을 계획한 점,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묻지마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"고 밝혔다. <br /> <br /> 앞서 A군은 이날 오후 1시 25분쯤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. 그는 "학교생활의 어떤 점이 힘들었냐", "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냐" 등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두차례 "죄송합니다"라고 말한 뒤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. <br /> <br /> A군은 지난 28일 오전 8시 33분쯤 자신이 다니는 학교 복도 등에서 흉기를 휘두르거나 완력을 행사해 교직원과 주민 등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. <br /> <br /> 특수교육 대상 학생인 A군은 미리 흉기 여러 점을 챙겨 특수학급으로 등교한 뒤, 상담교사 B씨에게 "학교를 관두겠다"고 말했다. B씨가 이를 만류하자 갑자기 흉기를 꺼내 들고 난동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. <br /> <br /> 경계선 지능인으로 알려진 A군은 교우 관계 등 학교생활에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. 경찰 조사에서 그는 "누구를 만나든 해코지할 생각이었다"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. <br /> <br /><br />현예슬 기자 hyeon.yeseul@joongang.co.kr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332753?cloc=dailymotion</a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