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속전속결 이끈 조희대...대선 후보 등록마감 열흘 전 선고 / YTN

2025-04-30 1 Dailymotion

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론이 이례적으로 빨리 나오게 된 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전원합의체 회부도 속전속결 심리 과정도 모두 조 대법원장의 결정이었는데,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을 열흘 앞두고 선고를 내리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차정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항소심 선고 36일 만에 상고심 결론을 내리기로 한 대법원의 이례적인 속도전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묻어납니다. <br /> <br />사건이 소부 재판부에 배당된 당일, 곧바로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것도 <br /> <br />지난 22일과 24일, 한 주에 두 차례나 합의기일을 연 것도 모두 재판장인 대법원장의 결단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한 달에 한 번 하는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은 이미 지난 16일 진행했지만, <br /> <br />대법원장 지정에 따라 추가로 합의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는 대법원 내규에 따라 이례적으로 심리에 속도를 낸 겁니다. <br /> <br />조 대법원장은 취임부터 신속한 재판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지난 22대 총선 당시 선거 사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때에도 선거법 사건의 경우 1심은 6개월,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이른바 '6·3·3 원칙'을 법원행정처를 통해 전국 법원에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[조희대/대법원장 (2023년 12월 취임식) :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하여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5월 11일,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을 열흘 앞두고 나오는 선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, <br /> <br />대법원은 선거법 사건의 신속 처리 원칙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YTN 차정윤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전자인 <br />디자인 : 김진호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차정윤 (jych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43018590290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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