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<br>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3심 선고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. <br> <br>대법원은 내일 선고를 TV로 생중계 하는 걸 허용했습니다. <br> <br>이 후보는 5년 전 경기지사 시절 생방송 된 대법원 선고로 기사회생해 지사직을 지키고 대선에 나설 수 있었죠. <br> <br>유주은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대법원이 내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3심 선고 TV 생중계를 허용했습니다. <br> <br>대법관들이 법정에 들어오고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고 요지와 최종 결론인 주문을 읽는 장면이 중계되는 겁니다. <br> <br>대법원은 5년 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선고 때도 TV 중계를 허용했습니다. <br> <br>지방자치 단체장 관련 첫 생중계 선고였는데,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습니다. <br><br>[김명수 / 대법원장(지난 2020년)] <br>"유죄 부분을 파기하고,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.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." <br> <br>대법관 7명 이상이 찬성한 결론이 내일 대법원이 선고하는 법정 의견이 됩니다 <br> <br>"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", "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" 같은 이 후보의 발언을 대법원이 '허위 사실'로 볼지 '의견이나 인식'으로 볼 지가 최종 결론을 좌우할 전망입니다. <br> <br>1심 유죄 선고 때 강조된 '민의 왜곡 가능성'과 2심 무죄 선고 때 강조된 '표현의 자유' 중 어느 쪽에 무게를 실어 줄 지도 관심입니다. <br><br>상고심 선고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후보는 내일 출석하지 않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조승현 <br>영상편집 : 조아라<br /><br /><br />유주은 기자 grace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