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조태현 앵커, 조예진 앵커 <br />■ 출연 : 임주혜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START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,오늘이 운명의 날입니다. 결과에 따라 파장이 불가피합니다.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. 어서 오십시오. 굉장히 빠르게 나왔어요. 이렇게 빠르게 선고일자가 대법원에서 정해진 것, 과거에 보신 적 있으십니까? <br /> <br />[임주혜] <br />이례적입니다. 저도 이렇게까지 빠르게 대법원 결론이 나올 줄은 예측하지 못했었고 사실상 이전의 사례들과 비추어봐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결론을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러면 그 말이 재판관들 사이에서 의견일치가 빨리 됐다는 이야기인가요, 어떤 뜻인가요, 이것은? <br /> <br />[임주혜] <br />결론에 도달했다는 부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. 그만큼 어느 쪽으로든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의견의 합치는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. 물론 헌법재판의 탄핵심판 선고와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. 다수결로써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장일치 의견이라든가 대법관들 3분의 2 이상의 의견의 동의를 요하는 건 아닙니다. 그리고 빠르게 이루어진 부분은 분명하지만 심리가 미진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그날 당일에 이미 첫 심리가 있었고 그 이후에 또 바로 2차적으로도 심리가 진행이 됐습니다. 일반적인 대법원 선고라면 한 차례 정도 심리를 진행한 후에 선고를 내리는 것과 달리 이미 두 차례 심리가 이루어졌다면 대법관들 사이에서 충분한 검토는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보통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재판연구관들을 통해서 관련된 법률적 쟁점들에 대한 의견을 받아보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. 아마도 항소심 선고 직후부터 대법원 내부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준비를 충분히 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재판연구관들의 보고서가 전달된 직후에 대법관들이 심리만을 거쳐서 바로 결론에 도달했다,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러니까 절차와 일정을 좁힌 것이지 심리 자체가 부실하게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,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? <br /> <br />[임주혜] <br />그렇습니다. 정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50107185702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