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, 어느 재판부가 맡게 될지도 관심인데요.<br> <br>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2심 재판부는 제외됩니다. <br> <br>송정현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.<br><br>[기자]<br>지난 3월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 재판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> <br>[이재명 /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(지난 3월)] <br>"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." <br> <br>하지만 오늘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내면서, 다시 재판을 열어야 합니다. <br> <br>당장 대법원이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보내면 이 후보 사건을 맡을 재판부 배당 절차가 시작됩니다.<br> <br>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건은 앞서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맡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. <br> <br>2심 재판부의 선고 논리가 파기환송심에 예단을 주는 효과가 차단되는 겁니다. <br> <br>서울고법은 아직까지 이 후보 사건을 맏을 재판부를 배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법원에서 기록을 넘겨받아 이르면 내일 재판부 배당을 마칠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> <br>고등법원 파기환송심은 부장급 판사 3명이 합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 <br> <br>법원에선 2심 재판부였던 형사 6부의 대리부인 형사 7부에 사건이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: 형새봄<br /><br /><br />송정현 기자 ssong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