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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소 2년 8개월 만에…사실상 李 ‘유죄’ 확정

2025-05-01 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대법원은 오늘 '유죄' 취지로 사건을 돌려보냈죠. <br> <br>형량까지 확정하는 '파기자판'은 아니었지만, 사실상 유죄는 확정된 건데요, <br> <br>기소 2년 8개월 만입니다. <br> <br>배준석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오늘 대법원은 이 후보에게 무죄를 선고한 2심 판결이 법리를 오해했다고 오류를 지적했습니다. <br> <br>[조희대 / 대법원장] <br>"원심은 공소사실의 대상을 오해하고, 법리를 오해하였습니다." <br> <br>이 후보 혐의에 대해 전부 무죄를 선고한 2심 판결을 무효로 만든 것으로, 여기에 유죄 취지를 달아 다시 재판을 열기로 한겁니다. <br> <br>대법원이 직접 형량까지 정하는 파기자판은 아니었지만, 오늘 대법 판결로 기소 2년 8개월 만에 이 후보의 유죄는 사실상 확정됐다는 평가가 나옵니다. <br> <br>법원조직법상 상급 법원의 판단이 하급심에 대해 구속력을 갖기 때문에, 대법원의 법률적 판단을 서울고등법원은 따라야 합니다.<br><br>[박진영 /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] <br>"고등법원은 그 판결에 기속되기 때문에 유죄 판결해야 되고 새로 형량 정해서 선고해야 되죠. 법리를 오해한 거라는 거고 그 점에 관해서 항소심은 기속되기 때문에" <br> <br>남은 건 이 후보의 피선거권 박탈로 이어지는 형량이 선고될 지 입니다. <br> <br>우리 공직선거법은 선거 관련 범죄로 벌금 100만 원 이상 형량이 확정되면 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됩니다. <br> <br>1심 형량처럼 징역 1년형이 확정되면 그 기간은 10년으로 늘어납니다. <br> <br>이 후보의 피선거권 박탈 여부는 파기환송심이나 재상고심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<br> <br>당장 대선 출마가 무산되지는 않지만, 이 후보가 큰 정치적인 부담을 떠안을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조세권 <br>영상편집: 이혜진 <br><br /><br /><br />배준석 기자 jundol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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