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오늘 대법원 판결을 보면, 논리와 구조 그리고 표현 면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과 상당 부분 일치했는데요. <br> <br>이게 어떤 의미인지, 계속해서 김지윤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오늘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 발언이 유죄인지 따지려면, 2심 처럼 문장을 하나씩 떼어서 해석할 게 아니라, 발언 전체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. <br> <br>발언을 한 당시 상황과 일반인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지를 따져야 한다는 건데, 지난해 11월,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 기준과 똑같았습니다. <br><br>당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가 "김문기와의 해외출장 동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"며 일반인 입장에서는 "김 씨와 해외 골프를 함께 안 쳤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> <br>[조희대 / 대법원장] <br>"피고인은 김문기와 해외출장 동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." <br> <br>백현동 발언도 "일반인 관심이 집중된 백현동 의혹 관련"이었다며 백현동 부지에 관해 허위사실을 말한 게 맞다는 논리도 1심과 3심이 일치합니다.<br> <br>[조희대 / 대법원장] <br>"연결된 발언 전부의 내용이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여야 합니다." <br> <br>두 판결의 구조와 논리, 표현등이 거의 일치하다 보니 향후 파기환송심 형량도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. <br> <br>1심 재판부는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,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 했습니다.<br> <br>공직선거법 재판에서 형이 감경되려면, 형사처벌 전력이 없거나, 허위 발언 전파성이 낮다는 판단이 나와야 합니다.<br> <br>앞서 1심 재판부는 "이 후보 발언의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고,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"며 징역형을 선고했는데,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같은 논리를 따를지 주목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조세권 <br>영상편집: 강 민<br /><br /><br />김지윤 기자 bond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