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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유권자 판단 그르칠 정도로 허위 발언”

2025-05-01 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“유권자 관점” <br> <br>이번 판결 중 또 하나의 쟁점은 공직자의 표현의 자유를 어디까지 인정해야 하느냐였습니다. <br>  <br>대법원은 공직 후보자의 표현의 자유 범위는 일반인과 다르다며, 허위사실이냐 아니냐는 후보자가 아닌 유권자의 관점에서 봐야 한다며 엄격하게 봤습니다. <br> <br>최다함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 정치인의 '표현의 자유'보다 일반 선거인의 관점에 더 무게를 실었습니다. <br> <br>허위사실 공표는 정치인의 발언이 선거인, 즉 유권자에게 주는 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 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. <br> <br>[조희대 / 대법원장] <br>"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 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하고 그 허위 사실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판단한 것도 이러한 고려의 결과입니다." <br>  <br>앞서 2심 재판부는 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 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 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 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는 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 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> <br>보다 엄격한 잣대를 들이대야 한다는 겁니다. <br> <br>[조희대 / 대법원장] <br>"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민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국면에서는 일반 국민이 공인이나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과 사상을 표명하는 경우와 같은 의미와 정도의 표현의 자유가 허용될 수는 없습니다." <br> <br>이러한 논리를 토대로 이재명 후보의 국토부 협박 발언과 골프 발언은 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 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[조희대 / 대법원장] <br>"피고인의 공직 적격성에 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의 발언이라고 판단되므로 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." <br> <br>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였을 때 이재명 후보의 발언은 허위 사실이라는 겁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조세권 <br>영상편집: 이은원<br /><br /><br />최다함 기자 done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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