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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선 시 재판 어떻게?...계속되는 '헌법 84조' 논란 / YTN

2025-05-01 1,780 Dailymotion

이번 판결로 헌법 84조 '불소추 특권'에 대한 논란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,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를 놓고 복잡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법원이 '선거법 사건'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'헌법 84조'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 제84조에서 대통령은 내란·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 원수로서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형사 소송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. <br /> <br />쟁점은 '소추'라는 용어의 범위입니다. <br /> <br />단순히 검사의 기소만을 의미하는 것인지, 아니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 절차까지 포함하는 것인지를 놓고 법조계 의견이 나뉜 겁니다. <br /> <br />선거법 사건을 포함해 모두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, <br /> <br />모든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, <br /> <br />검찰의 추가 기소만 불가능할 뿐 진행 중인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해석도 존재합니다. <br /> <br />[이창현 /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: 헌법에서는 법적으로는 당연히 소추, 기소만 못 하는 거지. 재판을 심리·심판받을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. 현실적으로는 재판을 아마 연기를 하지 않겠나 싶긴 해요.] <br /> <br />일각에서는 대법원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이번 상고심 판결에서 불소추 특권에 대한 해석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, 이에 대한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 '당선 후에도 재판이 진행돼야 하는가'에 대한 논란은 대선은 물론, 나머지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지속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권준수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기자; 최성훈 <br /> <br />영상편집; 강은지 <br /> <br />디자인; 백승민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준수 (kjs81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50119530421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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