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판결로,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선 투표일 전까지 판결이 확정될지가 관심인데, 한 달 남짓 남은 기간,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이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? <br /> <br />김태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 후보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은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양형 심리만 이뤄지면 되는 만큼 파기환송심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보통 상소 과정에선 상소장과 상소 이유서를 제출하는 절차만으로도 한 달 가까이 소요되지만, 파기환송심은 이런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법이 대법원에서 기록을 넘겨받은 뒤 이르면 이번 주 사건을 배당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조계 일각에선 사안이 복잡하지 않은 만큼 재판부가 신속하게 처리할 의지만 갖고 있다면, 당장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변론이 종결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이 후보 측이 법원의 출석 요구서를 제때 수령 하지 않는 등 재판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고, <br /> <br />양형 증인 신문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면 대선 전 선고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. <br /> <br />결정적으로 파기환송심에서 빠르게 선고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이 후보 측이 재상고를 제기한다면, 다시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일반적인 재판 진행 절차를 고려하면 한 달 남짓한 대선 투표일까지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모두 거쳐서 판결이 확정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앞서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상고심 선고를 내리면서 선거사건 적시 처리 의지를 내보였던 만큼, <br /> <br />일각에서는 향후 절차가 예상을 벗어난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태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기자 : 최성훈 <br />영상편집 : 정치윤 <br />디자인 : 김진호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50120054902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