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기간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세사기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, LH가 피해 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사들여 차익으로 피해자 금융이나 주거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애초 특별법 종료 시점은 오는 31일이지만, 개정안이 통과되며 31일 이전에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는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세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50200232296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