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송부 시점 미정…적시 처리 강조해온 대법원 <br />상고 접수 하루 만에 기록 이송…이르면 오늘 송부 <br />접수 통지 없이 재판 시작…곧이어 배당 진행 예정 <br />항소심 재판부는 배당 제외…형사 2부·7부 가능성<br /><br /> <br />대법원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서울고법이 다시 심리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르면 오늘 사건 기록을 송부받아 곧바로 재판부 배당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데요,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. 김태원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고등법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대법원이 이르면 오늘 이 후보 사건 기록을 서울고법으로 넘길 수 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아직 확실하게 송부 시점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적시 처리 원칙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고요, <br /> <br />앞서, 검찰 측 상고를 접수한 서울고등법원이 하루 만에 사건 기록을 대법원에 넘겼던 것을 미뤄볼 때 이르면 오늘 송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파기환송심은 소송기록을 넘겨받으면 접수 통지 등 별도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. <br /> <br />곧이어 배당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, 규정상 2심 사건을 심리했던 형사 6부를 제외하고 형사 2부나 7부 가운데 한 곳으로 배당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 <br />파기환송심 심리에서는 어떤 내용이 다뤄지고, 또 언제쯤 결론이 나오는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상고심 판단은 환송받은 원심법원을 기속 합니다. <br /> <br />쉽게 말하면 대법원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을 서울고법이 뒤집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후보에 대한 양형 심리만 이뤄지게 되는데요, <br /> <br />하지만 서면 검토만 이뤄지는 상고심과 달리 파기환송심에서는 공판기일을 열어야 하고, 피고인인 이 후보가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가 이 후보 측에 출석 요구서나 기일 통지서를 보내게 되는데,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 진행이 늦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. <br /> <br />통상적인 형사 사건 파기환송심만 하더라도 접수부터 선고까지 최소 한 달은 걸리는 만큼, 파기환송심 선고가 대선 투표일까지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로 상고심을 선고한 것을 보면, 서울고법도 심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는데요, <br /> <br />하지만 파기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50209312907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