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이재명 선거법 사건’ 파기환송심, 15일 첫 공판 <br />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, 서울고법 형사 7부 심리 <br />서울고법, 파기환송심 재판부 배당…기일까지 지정<br /><br /> <br />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오는 15일로 지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상고심 선고 하루 만에 공판기일까지 지정된 겁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김영수 기자, 오늘 기일까지 잡혔네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언론 공지를 기준으로 보면 재판부 배당 사실이 알려진 건 오늘 오후 4시 50분쯤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저녁 6시가 되기 전에 기일까지 지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파기환송심은 이재권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고법 형사7부가 맡습니다. <br /> <br />이 사건에 무죄를 선고했던 항소심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됐습니다. <br /> <br />시간순으로 다시 정리해보면 대법원 선고가 바로 어제였고요, <br /> <br />오늘 기록 송부와 재판부 배당, 공판기일 지정까지 이뤄진 셈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결론이 선거 전에 나올지 관심인데 어떻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단 이 후보 사건에 대한 상고심의 판단은 환송받은 원심법원을 기속 합니다. <br /> <br />쉽게 말씀드리면 대법원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을 서울고법이 뒤집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사실상 형량을 얼마로 정할지 정도만 심리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파기환송심도 1, 2심 재판처럼 공판 기일을 열고 피고인도 출석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재판 진행이 조금씩 늦어질 수도 있는 절차가 있다는 얘기입니다. <br /> <br />이걸 차치하고 통상적인 형사 사건 파기환송심만 하더라도, <br /> <br />접수부터 선고까지 최소 한 달이 걸리고 파기환송심에 대한 상고까지 가능한 만큼 <br /> <br />대선 투표일까지 최종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영수 (yskim2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50218501949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