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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'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회부 / YTN

2025-05-02 0 Dailymotion

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, 법안소위에 회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,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안을 재석 위원 16인 중 찬성 11인, 반대 5인으로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언급하며, 현행 법령 체계에선 대통령에 당선돼 재직 중인 피고인의 재판을 중지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재판이 계속되면 대통령으로서 직무 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며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절차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50218314172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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