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데 있어 18세기 제정된 '적성국 국민법'(AEA)을 적용한 것은 권한 남용이라는 미 연방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현지시각 1일 페르난도 로드리게스 주니어 텍사스주 브라운스빌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갱단의 미국 침략을 주장하며 적성국 국민법을 동원해 심리 없이 이민자들을 추방한 것은 "법률의 범위를 벗어난다"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트럼프 대통령은 3월 베네수엘라의 갱단인 '트렌 데 아라과'에 소속된 미국 내 조직원들을 검거, 추방하겠다며 적성국 국민법을 발동하는 포고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1798년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은 전시에 미 정부가 미국 시민이 아닌 외국인 등을 영장이나 재판 등 평시에 적용되는 통상적인 절차 없이 약식으로 검거해 구금, 추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. <br /> <br />로드리게스 판사는 적성국 국민법 발동이 '법 조항의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의미'에 명백하게 어긋난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그는 적성국 국민법이 군사적인 침략이나 조직적인 침입이 있을 때 사용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으로, 현재 미국이 침략을 당한 상태로 보기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는 "대통령은 외국 정부가 미국에 대한 침략이나 약탈을 위협하거나 자행했다고 단정적으로 선언하고, 구금 또는 추방의 대상인 외국의 적들을 특정할 수 없다"고 판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1심 판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텍사스 남동부 지역에서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해 구금자들을 이송 또는 추방하는 것은 금지됐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뉴욕, 펜실베이니아, 콜로라도주에서도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해 이 지역들에서 이민자를 추방해서는 된다고 임시 가처분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한상옥 (hanso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5050215121163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