흉기소지죄 본격 시행에 경찰도 혼선…"지침 필요" <br />’공공장소 흉기소지’ 혐의로 현행범 체포 <br />경찰 "적극 대응 방침"…"적용 신중해야" 의견도 <br />경찰 "사례 수집·분석해 가이드라인 마련 방침"<br /><br /> <br />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면서 시민 불안이 높아지자 지난달부터 '공공장소 흉기소지죄'가 도입됐습니다. <br /> <br />특별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꺼내 여러 사람이 불안감을 느끼면 성립되는 죄인데, 현장 경찰들조차 법 적용에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늦은 밤, 주택가 사이의 좁은 도로에서 경찰관들이 한 남성을 향해 다가갑니다. <br /> <br />"칼 버리라고" <br /> <br />지난달 10일, 경남 창원에서 50대 남성이 '공공장소 흉기소지'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에는 사람들 앞에서 흉기를 들고 있어도 혐의 적용이 까다로워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는데, <br /> <br />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도입되며 흉기를 보여 불안감을 일으키면 3년 이하 징역 등의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흉기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 현재까지 여러 명을 검거했다며, 향후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동시에, 경찰 내부에서는 혐의 적용 대상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일선 경찰서 간부급 관계자들은 문구용 칼을 들었는지, 수십cm의 큰 검을 들었는지 상식선에서 흉기의 구성요건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명백히 사람을 해칠 흉기로 보인다고 해도 흉기를 들고 있던 이유에 대해 고의성과 구체적인 경위 확인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른 경찰 간부급 관계자 역시 단순히 흉기를 들었다고 법을 적용할 게 아니라, 지나친 법 집행은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만큼, 현장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경찰관들의 신속한 판단을 돕는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[이윤호 /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: 몽둥이라도 필요한 장소와 시간과 사람에게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흉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…. 규정을 좀 더 구체화하면 되겠죠.] <br /> <br />경찰청은 향후 2~3개월 동안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검거 사례 등을 수집하고 분석해,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윤태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변지영 <br />디자인 : 우희석 지경윤 <br />화면제공 : 경남경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윤태인 (ytaei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50305172596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