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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 84조, 결국 재판부 손에...헌재 절차도 거론 / YTN

2025-05-03 33 Dailymotion

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까지 잡히면서 불소추 특권이 명시된 헌법 84조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헌법재판소 판단이 필요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우리나라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아니면 형사상 '소추'를 받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서 소추가 검찰의 기소만 뜻하는지,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논란의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형사재판 여러 개를 받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에도 재판 진행 여부에 따라 정치적 운명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법원행정처장은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을 부여한 헌법 84조와 관련한 재판 진행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[곽규택 / 국민의힘 의원 (지난달 30일) : (헌법) 84조 적용에 있어서 대법원에서 담당 판사에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서 재판을 운영하라는 지시를 할 수 있습니까?] <br /> <br />[천대엽 / 법원행정처장 (지난달 30일) : 할 수 없습니다.] <br /> <br />이 후보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이 선고 과정에서 별다른 해석을 내놓지 않은 만큼, <br /> <br />만약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 후보 사건을 심리하는 5개 재판부가 진행 여부를 각각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보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재판부가 헌법 84조를 해석해야 하는 상황인데, <br /> <br />선거법 사건이 속도를 내 재상고가 이뤄지는 것까지 가정하면 다시 대법원으로 공이 넘어올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재판 진행이나 중지에 따른 권한 침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권한쟁의심판 같은 헌법재판소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. <br /> <br />소추 의미에 대해 학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, <br /> <br />앞서 지난 2023년 이른바 '검수완박' 법안에 대한 검찰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각하 결정에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형사상 '소추' 의미에 대해 기소뿐 아니라 재판까지 포함한다는 취지로 해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에서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공판을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영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;고창영 <br /> <br />디자인;지경윤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영수 (yskim2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50323095831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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