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코 법원이 현지시간 6일 한국수력원자력(한수원)의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서 서명을 하루 앞두고 막판 제동을 걸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원전 수주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(EDF)의 이의제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(CEZ)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"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 경쟁자(EDF)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"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수원은 사업비 26조 원으로 추산되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로 최종 선정돼 7일 최종 계약서에 서명할 예정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영진 (yjpar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5050623002065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