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코 법원의 결정으로 사업비 26조 원에 이르는 유럽으로의 첫 K-원전 수출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. <br /> <br />3년에 걸친 수주전에서 탈락한 프랑스 측이 발목을 잡은 건데,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신호 기자가 정리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K-원전의 이름을 중동에 이어 유럽으로까지 넓힌 쾌거로 평가받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. <br /> <br />3년의 경쟁 끝에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를 제치고 지난해 7월 우리 한국수력원자력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사업비는 26조 2천억 원. <br /> <br />[안덕근 / 산업통상자원부 장관(지난해 7월) : (2009년 UAE)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이며, 상업용 원전을 최초로 건설한 원전의 본산지 유럽에 원전을 수출하는 교두보가 마련된 것입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탈락한 경쟁사들은 승복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웨스팅하우스가 낸 지식재산권 분쟁은 합의로 매듭지었지만, 프랑스전력공사가 끈질기게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체코 반독점 당국부터 찾아갔습니다. <br /> <br />입찰 절차가 공정하지 않았고, 한수원이 제시한 가격 조건이 이행 불가능하며, 한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으로 경쟁이 왜곡됐다고 프랑스 측은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독점 당국에서 이걸 이유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자, 체코 법원에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함께 냈고, 먼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겁니다. <br /> <br />체코 당국은 법원 결정 뒤에도 입찰이 공정했고 한수원과의 최종 계약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체코전력공사 측도 계약서 서명을 중지하라는 이번 가처분 결정에 대해 항소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. <br /> <br />항소가 받아들여지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계약 서명 절차가 진행될 수 있지만, 그렇지 않을 경우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는 10월엔 체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정권이 바뀔 경우 최종 계약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신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:서영미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호 (sino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5050707143049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