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기일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영수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고등법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재판이 한 달 이상 연기된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처음에 지정된 기일이 오는 15일, 다음 주 목요일이었죠, <br /> <br />그런데 다음 달 18일로 변경됐으니까 한 달 하고도 사흘 뒤로 밀린 겁니다. <br /> <br />며칠이 연기됐느냐보다는 대선 이후라는 점이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6.3 대선으로부터 봐도 보름 정도 뒤에 기일이 잡힌 것으로 계산됩니다. <br /> <br />오늘 아침 상황이 긴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재명 후보 측이 기일변경을 신청했다는 속보를 전해드린 직후에 재판부가 기일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법은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재판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재판부는 내외부의 어떤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재명 후보는 다른 재판들도 받고 있는데 대장동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와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에도 기일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파기환송심과 재상고에 걸리는 시간 계산 같은 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런 셈입니다. <br /> <br />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 날짜가 빠르게 지정되면서 재판부에서도 대법원 기조에 따라 속도감 있게 재판을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그렇게 가는 것 같았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선고가 있었던 게 지난 1일이었고 다음 날 바로 기록이 송부되고 재판부 배당까지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재판부가 첫 기일까지 지정하고 소환장 송달까지 시도했습니다. <br /> <br />파기환송심 절차에 속도가 붙는 것처럼 비치면서, <br /> <br />파기환송심에 걸리는 시간과 형량, 또 재상고와 상고이유서 제출기한까지 시간을 계산하고, <br /> <br />이에 따라 이 후보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많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대선 이후로 첫 공판 날짜가 변경됐기 때문에 이런 계산 자체는 무의미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대선 결과에 따라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영수 (yskim2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50715050556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