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파기환송심과 공판기일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며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판결의 근거로 들었던 ‘일반 선거인의 관점’을 거론한 것으로 파악됐다. <br /> <br />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(재판장 이재권)에 제출한 13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총 7가지 항목으로 공판 연기 필요성을 주장했다. <br /> <br /> 의견서 요약본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▶헌법상 ‘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’는 원칙 ▶국민의 선거권 및 후보자의 피선거권 보장 ▶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 신분 보장 ▶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, “5월 15일로 지정된 공판기일은 대선 이후로 변경돼야 한다”고 주장했다. <br /> <br /> 그러면서 대법원이 언급한 ‘일반 선거인의 관점’이란 표현을 사용했다. 이 후보 측은 “대법원은 항소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면서 ‘일반 선거인의 관점’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했으나 피고인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줄곧 차기 대통령 지지율 1위를 유지해 왔다”며 “이는 국민, 즉 일반 선거인이 피고인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”이라고 주장했다. 이어 “6월 3일 선거를 통해 이러한 ‘일반 선거인의 관점’을 최종 확인할 수 있으며, 법원은 이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 <br /> <br />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심리하면서 2심 법원처럼 이 후보의 발언을 사후적으로, 지나치게 잘게 쪼개서 분석해 의미를 재구성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. 발언 당시 상황과 맥락을 토대로, 일반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. 대법원은 “하나의 답변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 발언이므로 그 연결된 발언 전부의 내용이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”고 설명한 바 있다. <br /> <br /> 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334218?cloc=dailymotion</a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