피고인이 대선후보로 등록하거나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멈추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의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선 후보는 후보자로 등록한 때부터 당선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, 대통령 당선인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외환이나 내란 혐의 외에는 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, 현직 대통령 재판의 경우 공소기각이나 무죄가 명백할 경우엔 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 법사위에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, 순직 해병 특검법 등도 민주당과 혁신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50717510541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