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요건 가운데 후보자의 '행위'를 삭제하려는 것을 두고 개념이 불확실하단 점은 인정하지만,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는 2021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이같이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사무총장은 공직선거법을 바꾸는 건 입법 사항이라면서도 헌재가 위헌 판단을 안 한 것으로 볼 때 완전히 행위 조항을 삭제하는 건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해당 조항의 취지가 선거의 공정성에 아무런 영향이 없겠는지만 생각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50718545621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