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행안위는 전체회의를 열고,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가운데 '행위'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처벌을 막기 위한 법이라고 반발하며, 법안 의결 때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행위를 제외한 출생지와 가족관계, 직업, 경력, 재산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만 처벌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안이 시행될 경우, 해당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재명 후보 사건은 처벌이 불가능해진단 분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정인용 (quotejeong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50718570987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