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,700번째 수요시위를 일주일 앞두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이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소녀상을 훼손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정의기억연대는 어제(8일)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, 국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해 피해자를 모욕하고 소녀상을 훼손하는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이 통과된 지 32년이 흘렀지만, 여전히 가해국 일본은 진정성 있는 사죄도, 진상규명을 바탕으로 한 법적 배상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에 등록된 생존 피해자가 겨우 일곱 명밖에 남지 않았다며, 인권과 존엄을 지키는 일을 한시도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임예진 (imyj7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50903184745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