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이세나 앵커, 나경철 앵커 <br />■ 출연 : 양지민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퀘어 2PM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◇ 앵커 <br />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, 혹은 기각할 경우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? <br /> <br />◆ 양지민 <br />그러니까 만약에 인용을 하게 되면 단일화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결정이다라고 판단을 해 볼 수 있겠고요. 가처분이 인용된다면, 물론 두 가지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. 김문수 후보의 후보자 지위를 인정하는 것에 법원이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. 정당의 활동에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안 하겠다고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. 다만, 그렇게 판단하면서도 절차적인 문제, 그러니까 전당대회라든지 아니면 전국위 소집은 일단은 보류하겠다. 그러니까 막는 가처분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자 지명을 위한 전국위라든지 전당대회를 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일정의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고요. 다만 이것을 기각한다라고 한다면 더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전국위나 아니면 전당대회에서 실제 김문수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를 지명하는 것도 가능하고, 그렇게 되면 김문수 후보 측이 가만히 있겠느냐. 아니겠죠. 이 부분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라는 것을 무효화, 그러니까 무효화를 확인해달라고 또 가처분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연쇄적인 법적인 소송 내지는 신청이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◇ 앵커 <br />법원이 국민의힘 후보를 마치 결정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까지 보여질지 좀 궁금해지는 상황이고요. 일각에서는 제2의 옥새파동이 일어날 수 있다. 그러니까 지난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했던 그런 옥새파동과 관련해서 당대표의 도장이 없으면 아예 후보 등록이 불가능한 겁니까? 어떻습니까? <br /> <br />◆ 양지민 <br />맞습니다. 이게 공직선거법상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.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측도 당 지도부와 최종적으로 끝까지 날 새우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의 추천서와 본인 승낙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정당 후보자 추천 등록의 경우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50915584656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