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뉴스A 시작합니다.<br> <br>저는 동정민입니다. <br> <br>법원이 11일 예고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와 관련해 김문수 후보가 아닌 국민의힘 지도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> <br>김 후보 측이 "요건도 안 되는 불법 전당대회"라며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 냈지만 법원이 오늘 기각했고 예정대로 열릴 수 있게 됐습니다. <br> <br>김 후보가 주장해 온 당무우선권도 무조건 보장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. <br> <br>오늘 밤 김 후보 교체 여부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가닥을 잡습니다. <br> <br>먼저 오늘 법원 판단 소식 강보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<br><br>[기자]<br>국민의힘이 예고한 전당대회가 법원 문턱을 넘었습니다. <br> <br>서울남부지법은 조금 전 5시 50분 쯤, 김문수 후보 측과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. <br> <br>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요구가 무산된 겁니다. <br> <br>법원은 "전당대회가 김문수 후보의 대통령후보자 지위를 박탈할 목적만으로 이뤄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"고 밝혔습니다.<br> <br>김 후보자 측은 대선 후보가 당무우선권을 가지기 때문에 전당대회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법원은 대통령 선거 후보 선정과 관련해선 "당무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> <br>국민의힘은 내일부터 전당대회를 예정대로 개최하고, 후보 등록 일정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이번 분쟁은 국민의힘 지도부가, 한덕수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를 하기 위해 전당대회를 밀어붙였다는 김 후보 측 의혹제기에서 시작됐습니다. <br> <br>[장영하 / 가처분 신청인(어제)] <br>"대선 후보로 정식 절차 통해 공고까지 됐는데 그걸 김 후보의 양해가 없이 일방적으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바꾸는 것은 당헌 당규에 어긋나고…" <br> <br>하지만 법원은 김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, 한덕수 예비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는 발언을 해 더 많은 지지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. <br> <br>영상 취재: 김찬우 <br>영상 편집: 김민정<br /><br /><br />강보인 기자 riverview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