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의 자격을 취소한 뒤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 단 한 시간 동안만 후보 등록 신청 공고를 낸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일각에선 새벽 기습 공고로 다른 사람의 입후보 기회가 차단당했다며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> <br>이어서, 백승연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오늘 새벽 2시 반쯤,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올라온 21대 대선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입니다. <br> <br>등록 시간은 '오전 3시에서 4시'라고 돼있습니다. <br> <br>한 시간 사이, 한덕수 예비후보가 관련 서류를 제출해 유일하게 후보로 등록했습니다. <br> <br>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당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. <br> <br>새벽 기습 공고는 다른 사람은 물리적으로 등록할 수 없고, 한 후보만을 등록시키기 위한 절차였다는 겁니다. <br> <br>[조경태 / 국민의힘 의원] <br>"명백한 당헌 위반이며 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날치기입니다. 다른 후보들의 입후보를 차단하고 기습 공고를 통해 단독 등록을 유도한 것은 경선을 기만한 권력남용입니다." <br> <br>실제로 국민의힘 당헌당규상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과시간에만 후보자 등록을 받도록 돼있습니다. <br> <br>국민의힘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원회 의결로 시기를 다르게 할 수있다는 예외 조항을 이유로 절차적 하자는 없다는 입장입니다.<br> <br>김문수, 한덕수 양 측 후보의 단일화 협상이 지연돼 후보등록일까지 얼마 남지 않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본 겁니다. <br> <br>[권영세 /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] <br>"모든 절차가 진행되기 있지 않기 때문에 어제 12시부로 합의에 의한 단일화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 판단해서 절차를 밟게 되고, 오늘 새벽까지 지금 말씀하신 절차를 비롯해서 행정 절차들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." <br> <br>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절차적 정당성을 묻는 질문에 단일화 과정에 필요한 후보 등록 공고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백승연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김명철 <br>영상편집: 이승근<br /><br /><br />백승연 기자 bsy@ichannela.com